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의3조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비용보존조치제14의3조지방자치단체현지보존이전보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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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지보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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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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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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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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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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