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의3조 (조사 요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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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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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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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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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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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