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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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재정자금에의 예탁
3.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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