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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 제21조

석면피해구제법 제21조 · 부당이득의 징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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