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1조 (부당이득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당이득의 징수구제급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부당이득국세강제징수사람이급여액징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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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③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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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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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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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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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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