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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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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