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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 제19조

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 ·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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