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4.3.1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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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제48조 · 석면건강관리수첩제49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50조 · 기간의 계산제5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벌칙제5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