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2024.3.19>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④위원회는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1.1.5, 2024.3.19>
⑤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⑦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