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7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피인정자석면피해인정유효기간위원회석면질병대통령령유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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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2024.3.19>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④위원회는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1.1.5, 2024.3.19>
⑤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⑦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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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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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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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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