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9조 (차입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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