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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 제42조

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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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 <개정 2024.3.19>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개정 2024.3.19>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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