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위원회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1.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