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