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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 제14조

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 · 특별유족인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특별유족인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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