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구제급여는 위원회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025.10.1>
②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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