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33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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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5>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석면피해구제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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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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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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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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