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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제33조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5>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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