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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