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 (분담금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분담금의 산정 등분담금률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분담금보험료징수법산정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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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액
2.예상되는 구제급여의 지급액
3.전년도까지 적립된 분담금의 총액
4.그 밖에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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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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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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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