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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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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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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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