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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 제47조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 · 조사 및 연구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조사 및 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5.10.1>
1.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2.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3.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수급권자(다만,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ㆍ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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