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5.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