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 제47의4조

석면피해구제법 제47의4조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5.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