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3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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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②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④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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