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기술원
2.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기술원
3.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③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