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20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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