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10.1>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3.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4.기금운용 수익금
5.적립금
6.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7.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8.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9.차입금
10.그 밖의 수익금
③정부는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