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7조 (기금의 운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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