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7조 (기금의 운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운용계획기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세워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석면피해구제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