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 제31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