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장례비)
①장례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②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제11조(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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