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석면피해구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