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5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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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1.1.5>

1.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4.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5.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6.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7.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9.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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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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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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