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30조 (기금의 출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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