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 제16조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삭제 <2024.3.19>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