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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 제47의3조

석면피해구제법 제47의3조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기평가: 연 1회 전년도 사업 실적 등 평가.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생략한다.
2.종합평가: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전반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를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감액ㆍ증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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