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위원회는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ㆍ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