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②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특별유족조위금등"으로 본다.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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