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13조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②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특별유족조위금등"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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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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