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등의 책무건강피해자석면피해자국가석면인한구제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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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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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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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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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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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