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여성가족부장관재발방지대책국가기관등성폭력피해자사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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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②제1항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4.22>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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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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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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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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