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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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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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
[별지 제37호서식] 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 1. 조사대상 공유수면 ① 위 치 | | ② 면적(채취ㆍ투기량) | ㎡( ㎥) ③ 점용ㆍ사용자 | ※점용ㆍ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록 | ④ 점용ㆍ사용기간 | ⑤ 점용ㆍ사용 형태 | 2. 조사사항 ⑥ 조사연월일 | ⑦ 조사자직 및 성명 | ⑧ 조 사 내 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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