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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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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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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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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