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재난 업무와의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임직원 중에서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용해야 하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주요통신사업자는 2명 이상의 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신설 2021.12.9>
④제3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총괄하는 재난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9>
1.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와 그 근거자료 제출
2.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등급에 따른 통신시설의 관리조치
3.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4.법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과 법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조치
5.법 제38조 및 제39조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복구대책,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7.그 밖에 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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