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 (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상담소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조치입소자ㆍ이용자상담소이행재산보조금ㆍ후원금제11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상담소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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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상담소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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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