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11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설치ㆍ운영시ㆍ도지사별표충족여부설치ㆍ운영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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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충족 여부
2.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3.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 또는 사회 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4.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4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의8(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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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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