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1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충족 여부
2.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3.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 또는 사회 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4.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4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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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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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1. 설치 기준 가. 사무실 법 제7조의4제3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업무용 책상, 컴퓨터 등)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상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과 설비(칸막이, 방음장치 등)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재난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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