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6조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불법촬영물등삭제지원요청자대상자성평등가족부장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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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2021.7.13, 2025.4.17, 2025.10.1>
1.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요청 및 확인ㆍ점검
4.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삭제 <2025.4.17>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5.4.17, 2025.10.1>
1.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1.7.13, 2025.4.17, 2025.10.1>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영구
2.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법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10년
3.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 5년
⑤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2025.4.17, 2025.10.1>
⑥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7.13, 2025.10.1>
⑦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7.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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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제2의2조 ·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제2의3조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제2의4조 · 취업 지원 대상자제2의5조 · 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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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7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2의8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제2의9조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2의10조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제2의11조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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