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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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2021.7.13, 2025.4.17, 2025.10.1>
1.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요청 및 확인ㆍ점검
4.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삭제 <2025.4.17>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5.4.17, 2025.10.1>
1.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1.7.13, 2025.4.17, 2025.10.1, 2026.10.2>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영구
2.검사 및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법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10년
3.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 5년
⑤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2025.4.17, 2025.10.1>
⑥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7.13, 2025.10.1>
⑦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7.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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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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