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8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합 통계 작성ㆍ관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삭제지원피해예방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제2의8조작성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8(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
2.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합 통계 작성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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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합 통계 작성ㆍ관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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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