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26.6.11>
1.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장애인보호시설: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당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특별지원 보호시설: 보호시설의 장이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소기간 연장 의사 및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년 단위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의2.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피해자가 자립ㆍ자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또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은 해당 보호시설의 장이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소기간 연장 의사 및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6.11>
③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되는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6.6.11>
④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일반보호시설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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