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입소기간보호시설피해자연장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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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장애인보호시설: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당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특별지원 보호시설: 피해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의2.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피해자가 자립ㆍ자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되는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일반보호시설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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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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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