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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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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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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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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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위임 조문 ·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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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급자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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