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조문 요약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활동지원기관운영위원회활동지원인력수급자대표장애인활동지원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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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활동지원기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활동지원 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
3.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활동지원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활동지원기관의 장
2.수급자 대표
3.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활동지원인력 대표
5.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6.지역 주민
7.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활동지원기관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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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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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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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