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신고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신고포상금)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위법행위 제보(提報)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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