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위법행위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에 위법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위법행위를 하는 자
3.위법행위의 내용
4.신고의 취지 및 이유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서 또는 증거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증거의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⑤제3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수사기관은 수사 종료 후 수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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