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6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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