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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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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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
평가의 기준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2)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나. 업무수행 체계 | 1) 감리업무 수행체계의 적절성 2)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다. 업무수행 성과 | 1) 감리실적 2) 행정처분이력 비고: 평가점수의 합계가 총 100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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