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친수구역의 범위
  3. 제3조 · 친수구역의 규모
  4. 제4조 · 친수구역의 지정 등
  5. 제5조 ·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6. 제6조 ·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7.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8. 제8조 ·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9. 제9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10. 제10조 · 친수구역 지정 해제
  11. 제11조 ·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12. 제12조 ·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13. 제13조 ·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14. 제14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15. 제15조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16. 제16조 · 준공검사
  17. 제17조 · 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18. 제18조 · 공사완료의 공고
  19. 제19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20. 제20조 · 선수금
  21. 제21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22. 제22조 ·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23. 제23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24. 제24조 · 적정수익
  25. 제25조 · 기금의 조성
  26. 제26조 · 기금의 용도
  27. 제27조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28. 제2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9. 제29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