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친수구역의 범위
- 제3조 · 친수구역의 규모
- 제4조 · 친수구역의 지정 등
- 제5조 ·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 제6조 ·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8조 ·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 제9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0조 · 친수구역 지정 해제
- 제11조 ·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 제12조 ·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 제13조 ·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 제14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 제15조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제16조 · 준공검사
- 제17조 · 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 제18조 · 공사완료의 공고
- 제19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 제20조 · 선수금
- 제21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 제22조 ·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23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 제24조 · 적정수익
- 제25조 · 기금의 조성
- 제26조 · 기금의 용도
- 제27조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 제2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9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