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4의2조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 등현황실태조사위원회공익신고자등공익신고자공익신고보호제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
2.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등의 이행 현황
3.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현황
4.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현황
5.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ㆍ홍보 현황
6.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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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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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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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